[앵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소수종교를 가진 재소자의 종교생활도 보장하라며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대전교구 교정사목부는 천주교 미사 시간을 일부 할애해 정교회 예배가 거행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는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정교회를 믿는 재소자 A씨는 교정시설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싶지만, 소수종교 신자라는 이유로 종교생활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대전교구 교정사목부는 지난달 말, 소수종교를 가진 재소자의 종교생활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54곳은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3개 종교만 종교행사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원불교는 6곳, 여호와의 증인은 6곳의 교정시설에서 허용하고 있었으며, 정교회나 성공회 등 일부 소수종교 행사는 전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김덕진 /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여호와의 증인과 원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에게는 아예 어떤 곳에서도 종교집회를 허가하고 있지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에 다양한 외국인들도 거주하고 있고, 또 이주하여 일하고 있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매우 제한하는 것이지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66조에는 "가능한 모든 피구금자는 교도소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며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2조에도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종교행사용 시설이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예외인데, 천주교인권위와 대전교구 교정사목부는 이를 이유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기웅 신부 /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장>
"교정본부 쪽에서는 법령상 재량권은 소장에 있다. 소장은 시간, 공간 인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교정본부나 교정청에도 다시 그런 이야기를 떠넘기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전교구 교정사목부는 천안교도소의 소수종교 재소자들을 위해 천주교 미사 시간을 일부 할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된 미사 시간 일부라도 정교회 예배가 열릴 수 있도록 돕고, 오는 29일에도 한국 정교회의 성탄 예배를 위해 배려할 예정입니다.
대전교구 교정사목부 나기웅 신부는 "이웃종교의 재소자들의 교화를 위해서라도 종교 행사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기웅 신부 /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장>
"제가 미사를 짧게 하고 그들은 면담을 따로 하다가 저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은 자기 종교행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 수 있고, 교화의 가능성이 있고… 또 그 나라 성직자들과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때 확실히 공감대가 있고 해서 위로가 되죠."
cpbc 전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