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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동성·비혼 동거 커플’ 축복 공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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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교황청이 동성 커플이나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을 축복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뉴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12월 18일 선언 「신뢰를 기원하며」(Fiducia Supplicans, Supplicating Trust)를 통해 “가톨릭 사제는 공식적인 전례에 의해 축복하지 않고, 가톨릭교회가 마치 혼인인 것처럼 동성 간 결합을 축복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동성 커플이나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을 축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뢰를 기원하며」에는 ‘축복의 사목적 의미에 대하여’(On the pastoral meaning of blessings)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 페르난데스 추기경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선언을 승인했다.

교황청이 동성 커플과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의 축복을 허용한 취지는 이들에 대한 축복이 열려 있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친밀성과 그분의 자비를 표현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신앙교리부는 “동성 커플 등에 대한 축복 요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수많은 구체적 상황으로부터 제기되고 각 상황들은 결코 작게 보아서는 안 된다”며 “성령의 씨앗인 이 요청은 양육돼야 하며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앙교리부가 18일 발표한 선언 「신뢰를 기원하며」는 가톨릭교회의 새로운 교리를 표명했다고는 볼 수 없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이 선언은 결혼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서 “동성 커플 등에 대한 축복은 전례 의식 혹은 전례 의식과 유사한 축복을 함으로써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구분했다.

이어 “이번 선언은 이례적 상황에 놓여 있는 커플들과 동성 커플들의 축복 가능성을 열어 줌으로써 ‘사목적 의미의 축복’(pastoral meaning of blessings)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번 선언이 공식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유효하게 인정해 준다거나 혼인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영구적 가르침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사목적 배려 차원에서의 축복과 교회의 전통적 전례는 다르다는 뜻이다.

미국 주교회의도 「신뢰를 기원하며」가 발표된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신앙교리부 선언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하느님의 치유하는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목적 축복을 요청하는 이들과 동반하겠다는 교회의 노력을 표명한 것”이라며 “신앙교리부 선언에서 허용한 것과 허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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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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