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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 소수자 사목적 배려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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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신앙교리부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아 동성 결합과 혼인하지 않은 동거 커플들에 대한 사제의 축복을 허용했다. 비록 성사적 혼인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혼란을 주지 않고, 교회의 공식 전례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엄격한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성 소수자에 대한 사목적 배려의 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총 8쪽 분량의 이 선언을 발표하기 석 달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5명의 저명한 보수 성향 추기경들의 질의에 대해 답하면서 동성 결합에 대한 사제의 축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교황은 혼인이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가르침에 확고하다. 하지만 교황은 동시에 교회가 ‘사목적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선언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축복을 간절하게 요청할 때 이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들은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표징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청에 의해 축복을 빌어 줄 때, 철저한 도덕적 분석을 전제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지닌 이들은 너무 많이 나아갔다고 비판하는 반면 진보적 신자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분명히 이번 선언을 통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 결합에 대한 축복이 공식적으로 가능하게 됐고, 이는 성 소수자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의 폭을 근본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제시한 자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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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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