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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이 동성애 승인했다?…"혼인 교리는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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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동성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청할 경우 축복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이 축복은 혼인을 승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과 관련한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바뀐 건 아닙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한 교리선언문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 입니다.

동성 커플 축복에 대한 지침이 담겼습니다.

"동성애 관계에 있는 이들이 원한다면 사제가 이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내외 많은 매체들이 이 사안을 두고 교황이 동성 커플을 공식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오랜 전통을 깬 것처럼 묘사한 기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동성애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황청은 분명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혼인을 의미하는 예식의 형태로는 축복이 거행돼선 안 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혼인을 연상시키는 의복, 상징, 서약 등이 동반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교회에서 정의하는 혼인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동성애 성향의 커플을 교회의 교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하느님의 자녀로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교황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황은 2015년 추기경들에게 "예수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가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손을 뻗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축복은 모든 사람을 향하며, 누구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동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다고 가정합시다. 주님은 절대로 '당신은 동성애자이니 나가라'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길은 가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사목적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축복을 구한다면, 문을 닫지 않겠다는 목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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