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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사기 혐의’ 베추 추기경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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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CNS】 교황청 재정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던 조반니 안젤로 베추 추기경(7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판사 3인으로 구성된 바티칸시국 법원은 지난 12월 16일 재판을 열고 베추 추기경에게 징역 5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베추 추기경에게 인정된 범죄 혐의는 두 건의 횡령과 한 건의 사기다. 그러나 베추 추기경이 관계 기관이나 증인을 괴롭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베추 추기경의 변호인 파비오 베글리오네는 판결 후 기자들에게 “베추 추기경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추 추기경과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5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3년에서 7년까지의 형이 선고됐다. 또한 피고인들이 교황청에 끼친 재정 손실과 관련해 1억8100만 달러를 몰수했고, 이와 별도로 2억1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베추 추기경을 포함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른 피고인들은 항소가 예상돼 이번에 구금되지는 않았다.

베추 추기경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중에는 유일하게 마우로 카를리노 몬시뇰만이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베추 추기경이 교황청 국무원 국무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비서로 재직했다. 오랜 경력의 투자 상담가이면서 교황청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는 엔리코 크라소는 가장 무거운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 외 피고인 2명에게는 교황청 재정 비리를 감독, 보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에서 각각 벌금 1750유로(약 1900달러)가 선고됐다.

베추 추기경이 연루된 교황청 재정 비리 재판에는 모두 10명의 피고인과 4개 회사가 뇌물, 횡령, 사기, 자금 세탁 등 49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범죄를 저질러 고소당한 추기경과 주교가 바티칸시국 법원에서 재판 받도록 하기 위해 2021년 4월 바티칸시국의 재판 절차 규정을 개정했고, 3개월 후 베추 추기경이 기소됐다.

이에 앞서 교황은 2020년 9월 24일자로 당시 시성성(현 시성부) 장관으로 일하던 베추 추기경이 제출한 장관직 및 관련 추기경단 권한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

교황은 교황청 국무원 국무장관으로 일하던 베추 대주교를 2018년 추기경에 서임하면서 시성성 장관에 임명했지만, 베추 추기경은 교황청 국무원 국무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많은 재정 비리를 저지르고 관례라는 명목으로 런던의 건물을 매입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번 판결 선고는 재판을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판결 선고까지 모두 86회 공판이 열렸고, 69명의 증인에 대해 600시간 넘는 심문이 이뤄졌다. 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수십만 쪽에 이르며,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도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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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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