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 주민 개인의 망명 절차 접근을 허용하고,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법적 문서와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난민기구는 1월 23일 4년 6개월 만에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일반 정례(UPR)를 앞두고 이 의견서를 내놔 탈북자 보호에 관한 중국 당국의 태도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려진 바대로 중국 내 탈북자 대부분은 굶주림과 억압 때문에 살고자 탈출한 이들이다. 이들이 강제 북송되면 가혹한 폭행과 구금을 당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다.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이다. 그래서 유엔난민기구가 중국 당국에 이들을 난민으로서 합법적 대우를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난민을 각별히 보호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단순한 자선을 넘어 난민을 환영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교회는 모든 이의 자유로운 이주 선택이 보장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있다. 교회는 성 비오 10세 교황의 요청에 따라 1914년부터 해마다 9월 마지막 주일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로 지내며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주를 희망하는 난민들을 공동선 차원에서 존중하고 보호해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고향을 버린 이들이 아니다.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난 이주민이자 난민이다. 새해에는 우리 당국과 교회도 북한이탈주민을 이주민과 난민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