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느끼는 상실감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최근 한 유명 유튜버가 숨진 반려견의 유전자를 복제해 강아지 두 마리로 새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펫로스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했지만, 생명윤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한 유튜버가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유튜버는 1년 전 숨진 반려견을 그리워하다 유전자 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1억 원을 들여 유전자 복제에 성공했고, 강아지 두 마리를 새로 키우게 됐다며 복제절차를 영상에 소개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을 공감한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5일, 유튜버의 반려견을 복제해준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물복제 업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엔 동물복제 규제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물복제 과정에서 동물학대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업체의 동물복제 방법은 살아있거나 죽은 지 12시간이 지나지 않은 동물에게서 난자를 확보해, 대리모견을 통해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로 동물을 개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주연 미카엘라 / 변호사,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PNR)>
"개의 경우에는 체외배양이 안 돼가지고 배란된 난자를 꺼낼 때, 개복 수술을 해야된다라고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배란된 난자를 꺼내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걸 또 재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신체적인 손상이나 건강침해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또 동물생산업이나 동물실험을 하는 업체라면 허가는 물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박주연 미카엘라 / 변호사,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PNR)>
"개를 결국 생산을 해낸 거잖아요. 반려동물 생산업에 해당이 될 수 있고, 복제 생산을 동물실험으로 볼 여지도 있거든요. 유기동물이라든지 유실견이라든지 지금 어떤 동물이 이 복제에 동원됐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느님의 또 다른 피조물인 동물은 인간의 욕구에 맞춰 이용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생명윤리를 거스를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