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가톨릭교회가 케랄라주 당국이 초중고 교육과정에 헌법 전문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케랄라주 교육부는 1월 16일 “케랄라주에서 학교 교육을 받는 1학년부터 10학년 학생들에게 6월에 시작하는 새 학기부터 헌법 전문을 교육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14억 인구의 인도에서 헌법 전문을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킨 것은 케랄라주가 처음이다. 인도 헌법은 인도의 국가 체제에 대해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면서 정의, 평등,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제시하고 있다. 케랄라주 교육부가 헌법 전문을 초중고에서 가르치기로 결정한 것은 청소년들 사이에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케랄라주 주교협의회 대변인 제이콥 팔라카필리 신부는 “주 교육 당국의 결정은 놀랍다”면서도 “오래 전에 이미 시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헌법 전문을 배움으로써 인도의 계급제도에 기반한 차별과 무관용의 환경에서 헌법적 가치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인도 가톨릭교회는 헌법 전문에 담긴 정교분리 정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인도에서는 2014년 친 힌두교 정권이 들어선 이래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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