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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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사목적 축복... 하느님 도우심 청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응답

교황청 신앙교리부 「간청하는 믿음」 설명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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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오른쪽 두번째) 추기경이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OSV 제공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동성 커플에 대한 사목적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선언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에 대해 “동성 커플 개개인에 대한 사목적 축복이 이들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유효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혼인에 관한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을 어떤 식으로든 수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지난해 12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아 선언 「간청하는 믿음」을 발표하고, 동성 커플이 사목적 축복을 청하면 이들 개개인을 사목적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선언 발표 직후 각국 주교회의를 비롯해 교회 안팎에서 선언 내용과 실제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교황청은 선언 발표 한 달여 만인 지난 4일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과 차관 아르만도 마테오 몬시뇰 명의로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한국 주교회의도 12일 이를 번역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황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동성 커플 개개인에 대한 축복이) 이단적이라 여기거나, 교회의 전통에 반대되거나, 신성모독적인 것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다”면서 선언이 전하는 축복의 의미와 적용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교황청은 “이 선언이 전하는 사목적 축복은 전례나 예식에서 이뤄지는 축복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분명히 이 축복은 혼인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어떤 것에 대한 ‘승인’도, 인준도 아니며 단지 한 사목자가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두 사람에게 주는 응답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논쟁거리를 접어두고, 목자의 마음으로 모든 이념에서 벗어나 차분하게 성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황청은 “이 선언이 새로운 점은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축복, 곧 ‘전례적 또는 예식화된 축복’과 ‘자발적 또는 사목적 축복’을 구별하라는 초대에 있다”면서 “이러한 신학적 성찰은 교도권과 교회의 공식 문헌에서 축복에 대해 언급된 내용에서 발전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교황청은 또 교회 안팎에서 질의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간청하는 믿음」에 관한) 발언들은 좀 더 긴 사목적 성찰의 기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만 교황청은 문화적ㆍ법적인 이유로 ‘선언’이 전한 축복을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축복에 신중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전했다. 이는 아프리카 교회 등에서 문화적, 법적 문제로 「간청하는 믿음」 적용에 난색을 보인 것에 대한 교황청의 배려로 보인다. 교황청은 “일부 국가에서 문화적으로, 심지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단기적 차원을 넘어서는 시간과 사목 전략이 요구된다”면서 “(이러한 지역의) 주교회의는 사목적 신중함을 갖고 행동하기 위한 연구와 식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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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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