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황청은 지난해 12월, 동성 커플에 대한 사목적 축복을 담은 선언 「간청하는 믿음」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각 국 주교회의 등 교회 안팎에서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신앙교리부가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간청하는 믿음-축복의 사목적 의미에 대하여」라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동성 커플이나 비정상적인 혼인 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사제의 축복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의 의미와 실제 적용 방안을 놓고 교회 내에서 많은 의문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이에 응답하는 상세한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교황청은 “동성 커플 개개인에 대한 사목적 축복이 이들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유효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성 커플 축복은 승인하고 인준하는 혼인이 아니며 “한 사목자가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두 사람에게 주는 응답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에 대한 교회의 영원한 가르침은 어떤 식으로든 수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황청은 동성 커플에 대한 사목적 축복은 전례나 예식에서 이뤄지는 축복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축복의 두 가지 형태인 전례적이거나 예식화된 축복과 자발적이거나 사목적인 축복을 구별하라는 권고입니다.
교황청은 또 교회 안팎의 질의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간청하는 믿음」 관련 발언들은 좀 더 긴 사목적 성찰의 기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화적이나 법적인 이유로 축복이 어려운 교회는 사목적 신중함으로 식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교회 등에서 문화적•법적 문제로 「간청하는 믿음」 적용에 난색을 보인 것에 대한 교황청의 배려로 보입니다.
또, 대다수 지역 교회는 이 선언을 환영했지만 일부 보수 성향 성직자들은 스캔들(추문) 혼란을 운운하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이러한 논란은 교회의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교회는 2천년 전의 교회와 같을 수 없으며 시대의 징표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