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CNS】 교황청은 1월 24일 내부고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을 발표했다.
교황청은 교황청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 교황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나 조언자는 교황청에 이메일 등으로 의심되는 경비 지출 등을 알리는 것을 포함해 일정하게 정해진 내부고발 보고 체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발표될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은 2019년 교황청 회계 담당 부서에서 적용하던 규정을 확대한 것으로, 변칙적인 행위를 보고하는 과정 중에 내부고발자들이 더욱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 수정했다.
새 규정은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재정이나 유형 자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거나 할당하는 경우, 비정상적으로 계약 체결을 하거나 교섭하는 경우, 부패나 사기 행위 등을 제시했다. 새 규정에 의하면, 업무 처리 중 거짓 진술을 하거나 내부고발자를 차별하거나 내부고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공동선에 해가 되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보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성품이나 고용 관계에서의 훈련 과정 등은 내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황청 내부고발은 지정된 이메일을 통하거나 개인적인 서신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