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북동부 아삼주 그리스도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아삼주 그리스도인 포럼’(The Assam Christian Forum)은 기적적 치유를 목적으로 기도하며 선교한다는 이유로 아삼주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법적인 처벌을 시도하자 2월 15일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아삼주 구와아티대교구장 존 물라치라 대주교와 개신교 지도자들이 서명했다.
아삼주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이 병자나 장애인의 치유를 목적으로 기도하는 방식으로 선교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2월 10일 아삼주 정부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자연적인 힘을 통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등의 치유를 시도하는 ‘기적적 치유’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하고 이틀 뒤 히만타 비즈와 사르마 내무장관이 아삼주에서 선교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르마 내무장관은 “기적적 치유는 아삼주 부족민들을 선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주정부가 승인한 법안에는 기적적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기도 행위를 한 그리스도인들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아삼주 정부는 해당 법안을 조만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힌두교 신자들은 “무슬림은 무슬림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힌두교 신자는 힌두교 신자로 남아야 한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그리스도인들이 타 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수 없도록 탄압하고 있다.
‘아삼주 그리스도인 포럼’은 성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적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왜곡된 사실”이라며 “기도는 모든 종교에 보편적인 것으로서 신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신자들의 행위임에도 신자들의 기도를 기적적 치유를 바라는 것으로 단순화시켰다”고 비난했다.
물라치라 대주교 역시 “기도로 병을 치유하거나 치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종교적인 테두리를 벗어난다”며 “인도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아삼주가 승인한 법안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UC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