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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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 집전시 양식문 마음대로 바꾸면 ‘무효’

교황청 신앙교리부, 최근 ‘행위와 말’ 교리 공지 발표 성찬례에 물 대신 꿀 사용 등 부적절한 성사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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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제가 세례식 때 양식문을 임의로 바꾸거나 유효하지 않은 재료로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데 대해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경종을 울렸다.

신앙교리부는 최근 ‘행위와 말(Gestis Verbisque)’이라는 제목의 교리 공지를 통해 ‘무효’를 선언해야 할 정도로 부적절한 세례 및 성체성사 거행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사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과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그 내용과 형식은 교회법과 전례서에 명시돼 있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말고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앙교리부는 4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경종을 울린 바 있다. 당시에도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사제가 전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탓에 성사가 무효화되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대표적인 것이 집전 사제가 세례 양식문을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다. 세례식 집전자는 후보자에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제가 “나는 창조주(the Creator)의 이름으로…” 또는 “나는 엄마와 아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앙교리부는 이러한 변경은 “세례성사의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고, 가족과 참석자의 참여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에 따르면, 4년 전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 신부는 1999년에 촬영된 자신의 세례식 비디오 영상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교회가 공인한 예식에서 벗어난 세례식이라 유효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 세례가 무효 판정을 받게 되면 견진성사와 신품성사까지 무효가 된다. 또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 신부가 그동안 수천 명에게 세례를 주면서 “나는 ○○○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져 교구민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결국 그 신부가 집전한 세례성사는 모두 무효 처리됐고, 해당 신부는 사임했다. 미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사제가 빵(밀가루)과 물 대신 꿀과 베이킹소다를 사용해 성찬례를 거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교회 사목 활동의 다른 영역에서는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성사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조작적 의지’로 바뀌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사의 형식이나 재료(물, 기름, 빵 등)를 바꾸는 것은 언제나 중대한 불법 행위이며, 그러한 자의적 행위가 신실한 하느님 백성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성사는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하느님의 걸작’이고, 성사의 보물은 어머니 교회에 맡겨져 있다”며 “우리(사제들)는 우리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원철 선임기자 wckim@cpbc.co.kr





성사의 주인공과 성찬 재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누가 세례를 줄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다”(「전례헌장」 7항)며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성사 거행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사 거행에 당신의 힘(virtus)을 불어넣어 주시어 이를 유효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성사 거행의 주인공은 교회나 사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집전자는 성사 양식문을 임의로 다룰 권한이 없다. 집전자 스스로 부모, 대부모, 또는 회중의 이름으로 행동한다고 선언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성찬 제헌은 빵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로 봉헌되어야 한다. 빵은 순수한 밀가루를 자연수로 빚어 불로 구운 것이어야 한다. 포도주는 자연적으로 성숙한 포로로 빚은 술이어야 한다.(2020년 신앙교리부 공지 및 교회법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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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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