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사목’은 본당 사목구에 파견된 주임급 사제가 본당 주임 사제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 본당 공동체를 돌보는 사목이다. 협력 사목을 위해 본당에 파견된 사제를 ‘협력 사목 사제’라고 한다. 교구가 협력 사목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제와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또 선후배 사제들이 공동체를 이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3일 교구 주교평의회와 올해 1월 31일 사제평의회에서 심의하고, 2월 6일 교구장 인준을 받아 새로 제정된 서울대교구 협력 사목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협력 사목 사제는 기본적으로 미사와 고해성사 직무를 담당한다. 또 본당의 사목적 필요에 따라 주임 사제가 먼저 요청하고 협력 사목 사제가 수용하면 본당 내 분과 일부나 본당 특성을 고려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본당 주임 사제에게 위임받은 사목 분야 외에는 본당 사목에 관여하지 않는다.
협력 사목 사제는 본당 주임을 역임한 사제가 우선 대상자로 임명된다. 본당 주임을 역임하지 못한 주임급 사제들은 교구장 판단에 따라 협력 사목 사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교구는 협력 사목 사제의 임기는 2년이며, 협력 사목 본당의 주임 사제와 협력 사목 사제의 합의, 교구장 승인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최광희 신부는 “협력 사목 사제 파견을 통해 본당에 경험 많은 사제가 한 명 더 상주하면서, 본당 주임 사제와 협의를 통해 본당의 단체, 그룹, 신자들에게 사제의 관심을 확대함으로써 신자들의 영적 선익이 진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협력 사목 사제에게는 본당의 상황, 사제와 신자들의 관계, 신자들을 대하는 사제의 모습 등을 성찰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본당 사제들의 조력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제들의 공동체 생활을 통한 상호 존중과 일치, 공동의 기도생활 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교구는 협력 사목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하반기 사제 정기 인사부터 협력 사목 사제를 발령할 예정이다. 교구는 이와 함께 사제인사 규정도 개정했다. 개정된 사제인사 규정에 따르면, 협력 사목 사제와 주교좌 기도 사제, 타 교구 공소 사목 파견 사제의 임기는 2년이다. 또 특수 사목 의무에 따라 본당 주임 사제를 한 사제는 본당 주임 이외에 다른 사목(안식년, 연수는 제외)을 2년 이상 해야 다음 차례에 주임 사제로 발령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