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낙태를 합법화한 프랑스가 50년 만에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 4일 프랑스 의회는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프랑스는 이미 낙태를 사실상 합법화했지만, 세계 최초로 낙태권을 헌법에 명문화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프랑스의 결정은 낙태 논쟁의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례를 계기로 낙태법 정비를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4월이면 입법 공백 기간이 5년이 된다. 낙태죄는 이미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효력을 잃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 입에서 “낙태권 논쟁을 시작하자”는 말들이 나온다. 낙태는 권리가 아니다. 인간의 권리는 생명보다 앞서서도 안 되며, 중요할 수 없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투표 결과를 지켜보던 낙태 찬성론자들은 환호했다. 에펠탑 전광판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글씨에 불이 켜졌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선택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자신의 몸이 ‘주어진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태아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명시된 사회 구성원들은 삶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도 외치게 마련이다. 인간이 생명의 시작을 선택할 수 있다면, 많은 이들이 생명의 끝도 선택하려 들 것이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