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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민하는 누구나…천주교인권위, 월요법률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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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회 안팎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가 펼치는 사업에는 소외계층의 법률 구제 활동이 있는데요.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전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천주교인권위 사무실엔 월요일마다 사연을 가진 이들이 찾아옵니다.

월요법률상담 지원을 받기 위해섭니다.

천주교인권위는 누구나 일상에서 맞닥뜨릴 수 있지만, 법원 문턱을 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1995년부터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은 물론 민형사상 다양한 사건에 관해 상담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월요법률상담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전세금 반환문제를 고민하는 이들, 임금 체불을 겪는 이들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양육비 소송 진행이나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이 필요한 이들도 문을 두드립니다.

특히나 경제적 어려움에 법률상담이 어려운 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준 사무엘 / 천주교인권위 활동가>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지만 변호사랑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길은 좁습니다. 변호사를 수임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수임을 하지 않더라도, 상담단계에서도 유료로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을 정도입니다."

월요법률상담에는 변호사 11명이 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상담봉사에 참여하며 신뢰를 쌓아온 변호사들도 여럿입니다. 

상담자들이 안심하고 월요법률상담을 찾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영달 안토니오 / 변호사> 
"소외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런 분들한테 법률 전문가로서 그분들이 모르고 있던 걸 상담을 해드리고…천주교 교인들 안에서 본당주임신부님의 소개받고 오고, 저도 신자이고 그래서 친밀감을 가지고 신뢰감을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올해부터 월요법률상담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월요상담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인권문제를 발굴해 공익소송으로도 연결할 예정입니다.

천주교인권위의 월요법률상담은 누구나 사전문의 후, 최대 4회까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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