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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낙태권 개헌’, 한국에 미칠 영향은

국내 낙태죄 처벌조항 무력화된 상황… 생명윤리 설 자리 잃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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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하원 의원들이 4일 파리 인근 베르사유궁전에서 열린 합동 회의에서 낵태의 자유를 담은 헌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OSV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폐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생명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프랑스 의회의 결정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프랑스는 지난 4일 상ㆍ하원 합동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표차로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다.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보편적 인권의 시대에 인간 생명을 앗아갈 ‘권리’란 있을 수 없다”고 천명했고, 프랑스 주교회의도 즉각 성명을 내고 “낙태는 여성의 인권 관점에서만 볼 수 없고, 그 자체로 생명에 대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국내 생명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낙태권 헌법 보장에 대해 “생명 자체를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 아니다”며 “타인을 보호하지 못하면 스스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여성 인권을 앞세워 태아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는 이번 사태에 “양심이 훼손된 자유”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근본을 잊어버리는 것은 결국 내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나 자체를 버리는 일”이라며 “이로써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자유의 보장’이라는 말에 양심은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생명이 없으면 인권도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1975년 낙태가 허용된 국가임에도 이번에 헌법에 명시한 것은 자신들의 선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라며 “에펠탑에 게시된 구호 ‘나의 몸, 나의 선택’이란 문구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도 “여성의 자유를 위해 또 다른 이의 자유가 배제되거나 억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상 낙태가 기본권으로 인정되면,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이 종교상 이유나 개인 양심으로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자유의 위기’가 비단 프랑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2021년 이후 낙태죄 처벌조항이 무력화돼 사실상 유형과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가 이뤄지는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 박 신부는 “생명 가치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우리 상황에서 프랑스 사례는 생명윤리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한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태아였고, 나이 들면 다시 약한 존재가 된다”며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태아를 넘어 인류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신부도 “생명에는 진영 논리가 있을 수 없다”며 “우리가 누리는 권리에는 책임과 양심이 따름을 기억하고, 생명 그 자체를 봐달라”고 호소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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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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