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생활, 일반 신자 초점... 장애인 복지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국가톨릭장애인사도직협의회가 ‘장애인의 성사생활을 위한 사목적 배려’를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과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한국가톨릭장애인사도직협의회 제공.
장애인 신자들이 사목적 배려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구조적 장벽을 없애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가톨릭장애인사도직협의회가 4월 25~27일 ‘장애인의 성사생활을 위한 사목적 배려’를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과 세미나에서다.
한국가톨릭장애인사도직협의회 담당 김재섭 신부는 세미나에서 “현재 신자들을 위한 피정과 교육 등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장애인 신자가 참여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교회가 장애인들을 복지 대상으로만 여기고 시설 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재가 장애인(일상생활이 어려워 집에 머물며 사는 장애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선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김 신부는 “뒤늦게 자각했지만, 이미 다른 종교로 개종이나 냉담이 많이 이뤄진 상태”라며 “가톨릭교회의 장애인 사목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가톨릭장애인사도직협의회가 ‘장애인의 성사생활을 위한 사목적 배려’를 주제로 개최한 워크숍과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톨릭장애인사도직협의회 제공
사목 위한 전담 사제 임명, 교회 차원 위원회 구성해야
김 신부는 “성사생활과 교육은 모든 신자에게 권리이자 의무이며, 교회와 사목자들의 의무(「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40조, 제163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가톨릭교회는 장애인을 더 이상 복지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같은 사목의 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각 교구에 장애인 전담 사제 임명과 한국 교회 차원의 위원회 구성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국가톨릭장애인사도직협의회는 이번 세미나 자료와 분야별 토론 내용을 수렴, 전국에서 통용할 수 있는 ‘장애인 성사 거행지침’을 마련해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 주교회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 고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264만 7000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54.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비율은 2011년 38.8, 2014년 43.3, 2017년 46.6, 2020년 49.9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23년 처음 장애인 65세 이상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