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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느님 자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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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내사원이 2025년 정기 희년 기간에 신자들이 직접 얻을 수 있고, 연옥 영혼들을 대리해 받을 수 있는 대사 조건을 발표했다.

대사 조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자비의 육체적·영적 활동’을 실천하거나, 참회의 정신으로 무익한 오락과 소비를 삼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애긍함으로써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생명 수호뿐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실천해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가톨릭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더 자주 애덕과 자비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교황의 뜻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자비의 육체적·영적 활동’이란 말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50주년을 기념해 선포한 ‘자비의 희년’(2015.12.8~2016.11.20) 칙서 「자비의 얼굴」에서 처음 사용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마태 25,31-45)을 두고 하신 말씀에 근거한 자비의 육체적·영적 활동은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갇혀 있고, 절망하는 모든 ‘작은 이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돕는 행위다.

가톨릭교회가 표상하는 ‘자비’(Misericordia)는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느님’이시다. 곧 아버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자비로운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에게 이 사랑과 자비에 따라 살도록 요구하신다.

이에 교황은 전대사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2025년 희년 동안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하느님 자비를 드러내는 사랑을 실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비는 교회 본연의 삶이다. 희년뿐 아니라 일상에서 하느님 자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모두가 힘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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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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