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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력존엄사법’ 문제점 분명하게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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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이 최근 조력자살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은 21대에 이어 두 번째다. 관심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다. 21대에 발의된 법안은 천주교 등 종교계와 의사협회의 반대로 임기 종료와 함께 폐지됐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안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 의원이다. 그만큼 당내는 물론 국회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다. 또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10명, 조국혁신당 1명 등 모두 11명이다. 두 당 의원은을 합치면 국회 내 절대다수인 182석이다. 이들이 안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동조한다면 언제든지 법안은 통과될 수 있다.

국회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과 한국존엄사협회는 척수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환자 이명식씨와 함께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심판회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개변론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미 독일(2020년)과 오스트리아(2022년)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조력존엄사를 허용했고, 캐나다(2015년)와 뉴질랜드(2020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화했다. 이번 법안은 이런 파고가 우리나라에도 밀려들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법안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법이 통과될 경우 가톨릭계 병원들 역시 조력자살을 강제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가톨릭교회는 이런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적 반대 의견 표명과 함께 교우들에게 이 법안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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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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