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외신종합】 미국 상원은 최근 이른바 「부분낙태」(artial -birth abortion)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주교회의는 이에 따라 즉각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부시 대통령이 즉각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발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교회의는 성명에서 『미국 국민들은 결코 이처럼 무자비하고 불의한 행위를 멈추도록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