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대교구가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아동 성 추행 혐의 피해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LA대교구는 아동 성추행 소송 원고측 변호인단과 공동으로 10월 16일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1353건에 달하는 성추행 관련 재판 합의금으로 8억 8000만 달러(1조 2060억 원)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A대교구의 아동 성추행 사건 관련 합의금 지급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07년 508명의 소송인들에 대해 6억 6000만 달러의 합의금 지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합의금 규모는 15억 4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1116억 원에 달한다.
LA대교구장 호세 고메즈 대주교는 같은 날 LA대교구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이번 조치로 고통을 겪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다소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해당되는 혐의들은 1940년대로부터 약 50년간에 걸쳐 교회 안에서 발생한 아동 성추행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상당수의 혐의들은 캘리포니아주의 형사 소추 시효제한 법 규정으로 소송 자체가 불가능했었다. 이 법에 의하면 아동 성추행 관련 소송은 피해자가 만 26세가 된 후에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2019년 2020~2022년까지 3년간의 기간 동안 과거의 모든 혐의들에 대해서도 소송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에 따라 LA대교구 관련 소송 1900건을 포함해 총 4000여 건의 아동 성추행 범죄 소송이 제기됐다.
교구는 그러나 혐의자들 중 현직에 있는 성직자는 없다고 밝혔다. 일부 현역 사목자들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가톨릭교회 사제들의 성추행 사건은 1990년대 말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글로브지가 성직자들의 성추행과 교회의 조직적인 은폐를 대대적으로 폭로 보도하면서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미국내에서는 지금까지 프레스노, 오클랜드, 산타로사, 사크라멘토, 생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등 많은 교구가 막대한 배상금 지급으로 인해 파산 상태에 직면했다.
미국내 최대 규모인 LA대교구는 교회 소유 부동산 매각과 투자금 최수, 대출 등을 통해 합의금 지급에 나선다. 본당이나 학교 및 복지단체 기금, 신자들의 헌금 등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고메즈 대주교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교구는 매우 어려운 결정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구는 일단 합의금 규모와 지급 일정에 대해 소송 당사자들의 승인을 받으면 2025년과 2026년에 합의금 지불을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