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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라자스탄주, 반개종법 제정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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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교회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이 인도 북부 라자스탄주 정부가 반개종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자,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비판했다.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인민당이 이끄는 주정부는 이른바 “강제 종교 개종”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새 법안을 승인했다. 11월 30일 조가람 파텔(Jogaram Patel) 의회부 장관은 언론에 이 법안이 엄격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 의회가 다음 회기에 표결을 위해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잔랄 샤르마(Bajanlal Sharma) 주총리가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승인된 이 법안은 강제 개종이 입증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다른 종교로 개종하려는 사람은 최소 60일 전에 관할 구역 치안판사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텔 장관은 “치안판사가 그것이 강제 개종인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활동이 흔히 보고되는 부족 지역에서 개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주 의회에서 통과되면, 라자스탄주는 반개종법을 시행하는 인도의 12번째 주가 된다. 현재 11개 인도 주에서 반개종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모두 인도인민당이 집권하고 있다.


라자스탄주 수도 자이푸르교구장 조셉 칼라라칼 주교는 “민감한 사항이라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라자스탄주의 다른 주교들과 함께 이 법이 끼칠 해악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리스도인 활동가 미낙쉬 싱은 “인도 헌법 25조는 모든 국민은 어느 종교든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새 법은 종교간 긴장을 일으켜 인도의 종교 화합을 거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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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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