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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기에르 주교 ‘시복 예비 심사’ 법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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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위원장 구요비 욥 주교, 이하 서울 시복시성위)가 초대 조선대목구장 ‘하느님의 종 바르톨로메오 브뤼기에르 소(蘇) 주교’(이하 브뤼기에르 주교)의 시복을 위한 예비 심사 법정을 개정, 시복을 위한 교회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 시복시성위는 12월 13일 서울대교구청 1회의실에서 교구장 정순택(베드로) 대주교를 비롯해 전임교구장 염수정(안드레아) 추기경과 서울대교구 관계자들, 파리 외방 전교회 관계자들, 시복시성위원회 위원들, 브뤼기에르 주교 안건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뤼기에르 주교의 시복을 위한 예비 심사 법정 개정식을 열었다.


예비 심사는 시복 재판의 첫 법정이다. 시복 재판은 교구 차원에서 이뤄지는 예비 심사와 교황청 시성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본 심사로 이뤄진다.


이날 개정식 중에는 법정 개최 전 준비 문서의 보고와 제출, 법정 직책자 서약 등이 이뤄졌다. 브뤼기에르 주교 시복 예비 심사 재판관은 구요비(욥) 주교로, 재판관 대리에는 박준양(요한 세례자) 신부, 검찰관에는 송정호(알베르토) 신부, 공증관에는 시복시성위원회 나윤정(레지나) 간사가 임명됐다.


예비 심사는 향후 역사와 고문서 전문가들, 브뤼기에르 주교 원소속의 파리 외방 전교회와 조선대목구를 계승하는 서울대교구 관계자들, 기타 브뤼기에르 주교와 관련된 개인 증인들을 소환해 브뤼기에르 주교의 성덕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나가게 된다. 서울 시복시성위는 이를 위해 앞서 2년여에 걸쳐 연구를 진행, 2차례의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어 브뤼기에르 주교에 관련된 장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 ‘공적 경배 없음’을 확인하고, 선언하게 된다. 이후 교황청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법정 회기의 모든 문서를 번역하면 예비 심사를 마치게 된다. 예비 심사 법정 종료까지는 1~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순택 대주교는 “브뤼기에르 주교님의 생애에는 순교자 못지않은 모습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이 잘 드러난다”며 “브뤼기에르 주교님의 시복을 위한 기도를 비롯해 전구를 청하는 기도도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요비 주교는 “우리가 성인의 성덕을 확인하고 밝히는 것은 성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살아계시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면서 “브뤼기에르 주교님의 성덕, 성성을 확인할 때, 이분의 발자취 안에서 우리가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거룩한지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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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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