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이 해외에서도 대리모를 통해 임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이탈리아 사례를 다른 나라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세계 변호사·의사·심리학자 등 인사들이 만든 대리모 제도 반대 단체 ‘카사블랑카 선언’에 의해서다.
변호사이자 국제 대리모 반대 운동가인 가르시아 라라인 코디네이터는 최근 미국 가톨릭통신(CNA)과의 인터뷰에서 “대리모 제도는 아무리 국내에서 법으로 제재해도 해외에 나가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낳는 것은 국제 범죄에 해당한다”며 “다른 나라들도 이탈리아처럼 어린이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해외에서도 대리모 제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의회의 상원은 10월 16일 자국민이 해외에 나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국외 대리모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로 가 임신과 출산을 해도 자국민을 기소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대리모 제도를 2004년부터 불법으로 규정해오고 있다.
라라인 코디네이터는 “대리모 제도의 보편적 폐지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유엔 자유수호연맹(ADF) 인터내셔널 이사이자 국제 인권법 전문가인 조르지오 마촐리 변호사도 “이탈리아에서 통과된 일명 ‘국외 대리모 금지법’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려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자녀의 친자 관계 인정에 있어 생물학적 부모를 확인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법의 목적은 애초에 이탈리아 국민이 대리모 제도 이용을 단념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촐리 변호사는 2017년부터 대리모 반대 운동을 펼치며 유엔에서도 대리모에 대한 보편적 금지를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법의 실효성을 위해선 대리모를 홍보하는 중개자와 병원 감시를 강화해 이탈리아 당국이 국경 내외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탈리아 사례가 아이들을 상품으로 여기고 여성의 생식 능력을 다른 사람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비윤리적인 대리모 제도에 맞서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