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종합]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차기 행정부가 교회와 학교, 병원 등에서도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도록, ‘성소(聖所) 정책’(sanctuary policy)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NBC뉴스가 12월 11일 보도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프로그램’을 공약한 바 있고,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관련 ICE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은 트럼프 대선 공약의 핵심이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은 이민자 강제 추방을 낙태와 함께 “인류 사회를 독살하고 창조주를 모독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도덕적 진리와 생명 문제에 대한 두 개의 회칙에서도 재확인한 바 있다.
미국 가톨릭교회에서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치에코 노구치 미국 주교회의 대변인은 “법을 따르고 이민 문제에 대한 인간적인 해결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민과 관련된 정책이 발표되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이민연구소’(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선임연구원이자 미국 주교회의 전 이민정책국장이었던 케빈 애플비는 “지역 본당과 사제들은 교회 내에서의 단속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최소한 ICE 요원이 교회에 진입하려면 영장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종교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주교들은 이 추방 계획이 이민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전체에 가해지는 공격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 이민 네트워크’의 안나 갤러거 사무총장도 이민자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과 복지를 훼손할 수 있는 변화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갤러거 사무총장은 “교회, 학교, 병원과 같은 민감한 장소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위안을 찾고, 교육 받으며, 필수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성소”라며, 이 정책의 폐지는 “가족과 공동체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