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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 종교수업 축소 추진… 교회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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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그니에즈노 대교구장 보이지에흐 폴락 대주교. OSV

전체 국민의 약 70가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에서 종교수업 시수 축소를 두고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폴란드 주교회의는 1월 19일 정부의 공립학교 종교수업 축소 방침에 “반헌법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바르바라 노바츠카 교육부 장관이 1월 17일 서명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종교 교육 개정안에 서명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 새 학기부터 종교수업은 주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하고, 종교수업 참여 학생이 한 학년 7명 미만일 경우 3개 학년을 통합해 수업하는 안 등이 담겼다.

 

폴란드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종교수업 시수에 반대하는 이유로 “개정안이 입안될 경우 정부는 종교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됐다”며 “정부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의 자유로운 양육 권리를 제한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종교 교사의 고용 권한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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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바라 노바츠카 폴란드 교육부 장관. OSV
 

그러면서 교회와 정부 간 합의가 없는 것은 1997년 개정된 법률과 1993년 정부와 교황청 간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란드 주교회의는 “교육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개정 방침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폴란드 헌법에 부합하는 통치를 하길 소망하고 종교인 억압을 멈춰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유럽연합(EU) 내 대다수 국가(27국 중 23국)들이 여전히 공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폴란드 정부가 불공정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폴란드의 종교 자유는 1991년 동구권 붕괴 이후 재개됐다.

 

특히 이번 철회 방침은 연립 여당(다수당)과 충돌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측면으로 분석된다. 여당은 그동안 낙태권과 성교육 확대, 종교 보조금 축소 등을 놓고 주교회의와 충돌해왔다.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가톨릭 이념과 배치되는 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는 5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낙관할 수 없다. 여당 후보인 라팔 트르자스코프스키에게 차기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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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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