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해 교황청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대한 교회의 입장과 성경의 가르침을 가톨릭대 윤리신학 교수 방종우(야고보) 신부에게 들어봤다.
최근 각종 언론은 교황청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본 그리스도교인들은 ‘이제 교회는 동성애를 용인하고 옹호하기 시작한 것인가?’ ‘교회의 가르침이 변화된 것인가?’ 등의 의문으로 혼란스럽다.
먼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이탈리아 주교회의 성직자 양성부의 「신학교를 위한 지침과 규범」 44항은 다음의 내용을 언급한다.
“신학교 입학을 원하는 이들이나 교육 과정 도중에 발견된 동성애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 관해, 교회는 당사자들을 깊이 존중하면서도, 실제로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 뿌리 깊은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또는 이른바 게이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신학교나 성품에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 그러한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동성애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성품이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선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정반대되는 보도는 무엇 때문일까?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사제 후보자 양성의 목적은 독신 생활의 순결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부분만 본다면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순결을 지킬 경우 신학교 입학이 가능하다고 왜곡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참고하면 이는 신학생 양성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자유와 책임에 대한 교육적 권고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주교회의 역시 “교도권의 규범을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언론의 해석은 올바르지 않다. 동성애자의 사제직 불허에 관한 규범은 변함이 없다.”(Avvenire, 2025년 1월 10일)고 즉각 대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악의적이고 왜곡된 기사를 보도한 국내 언론들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다.
그런데도 다음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교황님께서는 최근, 동성애자들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는가?” “동성애자 축복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교회 가르침을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단 교회는 동성애 성향을 가진 이들과 동성애 행위를 하는 이들을 명확히 구분한다. 동성애 성향을 갖고 태어난 이들에게 교회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개인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한다. 이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목적을 결여한 행위이며, 성서에서도 이를 극심한 부패 행위로 단죄하고 있고, 하느님을 배척하는 슬픈 결과를 내는 것으로까지 제시되기 때문이다.” (「성 윤리상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
결국 동성애자 축복은, 성향이 있을지라도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결코 동성 커플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동성애자 축복과 관련된 선언 「간청하는 믿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성애자 축복에 있어 “혼인성사에 고유한 축복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축복의 형식에는 교회 권위가 예식으로 고정한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31항)
마지막으로 다음의 질문도 제기될 수 있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 동성애자를 배척하시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는 이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죄를 지었었다 할지라도 후에 회개한 이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들이다. 즉 하느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모든 윤리적 죄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과 자비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선의 부재, 계명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러한 점에서 성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만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다. 만약 하느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으며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들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행위를 하지 않는 성향만으로도 신학교 입학은 허가되지 않음을 교회는 분명히 해왔다. 동성애자의 특수한 성향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은 내재적인 윤리적 악으로 기울어지는 다소 강력한 경향이기에, 그 성향 자체는 하나의 ‘객관적 무질서’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뿌리 깊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서품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신학교 입학과 성품 허가와 관련하여 이들의 성소를 식별하는 기준에 관한 훈령」)
글 _ 방종우 야고보 신부(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