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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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빈 평화칼럼] 헌법 바꿔 법치 살리자

서종빈 대건 안드레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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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가 혼란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은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불법과 합법의 법률 전쟁을 치르고 있다.

사법부(司法府)는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다.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힘이다. 그런데 내란죄 피고인이 된 윤 대통령은 왜곡된 주장으로 법치(法治)를 흔들고 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동조한 강성 시위대는 급기야 사법부(서울서부지방법원)를 습격해 폭동까지 일으켰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낳은 비극이다.

비상계엄 이후 구속과 수사까지 윤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모습 그 자체였다. 권력과 기술을 이용해 법적 논란거리를 만들고 수사와 체포, 구속과 기소까지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며 극우 지지층 결속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영장에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적시했다. 어떠한 정치적 확신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체포 직전 영상 메시지에서도 공수처의 수사 등 적법한 법 집행을 인정하지 않고 “법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불법 절차에 응하는 것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根幹)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 국가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11조 1항)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통치가 정치와 법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그릇된 법의식으로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 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강자 의식이 낳은 폐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절대 강자는 누구인가? 헌법이고 법치다. 대통령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국가를 운영할 뿐이다. 폭력적인 테러가 국민 저항권으로 오도(誤導)되어선 국가의 기강이 무너진다. 정치적 선동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야당의 망국적인 행태를 알리는 것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헌재 재판관의 질문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못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도 했다.

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선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여야 강 대 강의 극한 대치 정국이 계엄과 폭력을 낳았다. 입법권의 오남용이 제왕적 대통령의 오판을 불렀다. 극단적인 진영 대결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공화(共和)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이번 사태로 1987년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산물로 대한민국을 지킨 ‘1987 헌법’이 대통령에 의해 유린당했다. 이젠 헌법의 시간이다. 국회와 대통령이 허구한 날 힘자랑하는 권력 독주를 막아야 한다.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백가쟁명식 개헌론이 불붙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의원 내각제든 승자 독식의 권력은 분산돼야 하고 대통령과 국회 권력간 상호 견제는 강화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국민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국민투표로 개헌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헌법 10장) 이번 계엄 사태로 국민은 헌법과 법치에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행되면 개헌에 찬성하고 추진을 약속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복원되고 법치와 공존하며 훼손된 자유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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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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