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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도 인권이 있다… 무기한 구금 반대 서명 시민 10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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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아동 A군이 식사를 거부한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 A군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7일, 외국인 무기한 구금의 근거가 됐던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난민인권센터 제공

“미등록 외국인은 ‘비국민’이라 불리지만, ‘비인간’은 아닙니다!”
 

1963년 제정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단체가 1월 22일 ‘외국인 무기한 구금을 반대한다’는 시민 1000여 명의 소망이 담긴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본국을 도망쳐 나온 아동 A군은 과거 다른 가족없이 홀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부모님을 데려오라”는 출입국 직원의 말에 난민신청서도 접수해보지 못하고 나와 거리에서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 단속반에 붙잡혔다. 그리고 현장에서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긴급 보호)에 의해 즉시 구금됐다. 구금에 대한 재판도, 최소한의 의견 제출이나 신문 절차도 없었다. A군은 어른들과 뒤섞여 구금된 뒤 갇힌 이유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며 한 달간 지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3월 27일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건의 대리인단 중 한 명이었던 공익법단체 두루 이한재 변호사가 전한 청구인 사연이다. 해당 조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올해 5월까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자칫 외국인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어 문제가 됐다.
 

미성년자도 예외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14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2019년 86명, 2020년 28명, 2021년 14명, 2022년 8명, 2023년 67명, 2024년 8월 기준 97명이었다. 부모 등과 함께 구금된 14세 미만인 아동·청소년도 같은 기간 28명, 25명, 16명, 18명, 23명, 7명으로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개정 시한을 앞두고, 법무부가 국회에 내놓은 개정안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는 “정부 개정안은 미등록 외국인을 내보내기 위해 18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게 하고, 송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8개월 추가 구금이 가능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재구금할 수 있게 해 결국 무기한 구금을 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부의 꼼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미등록 외국인을 사회에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인간적인 대우’를 주문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의 김대권 대표는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강제퇴거명령이 이루어지면 미등록 외국인 대부분은 단기간에 출국한다”며 “법무부 통계상 2019년 기준 10일 이내에 85.7가, 2개월 이내에 99.3가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전쟁·쿠데타·박해 등 본국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는 기한 없는 구금 대신, 난민 심사를 받는 동안만이라도 구금하지 않는 방향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사무엘) 활동가도 “구금이 끼치는 해악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 이상”이라며 “형사법에서도 구금의 절차를 촘촘히 갖추고 있는데,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이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수감복 같은 옷을 입고 볕과 공기를 제대로 쬐지 못한 채 기약 없이 갇혀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천주교인권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1월 22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외국인 무한 구금을 반대하는 시민 1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난민인권센터 제공

인권단체들의 서명 운동은 1월 13일 시작돼 열흘이 채 안 되는 기간에 10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김대권 대표는 “11일은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친 참사 18주기”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리가 쉽게 부정당하는 사회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서명 운동은 8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도 진행됐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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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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