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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 ‘이주민과 동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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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 유상혁 요한 세례자 신부)가 3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서울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이주민에 대한 선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이주민과 동행’ 교육을 하는 가운데, 3월 8일 첫 강의를 열었다. 교육에는 이주사목에 관심 있거나 관련 직무에 몸 담고 있는 성직자·평신도들이 참석했다.


이날 ‘난민의 실태’를 주제로 강의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는 “한국사회는 제도적·문화적으로 이주민에 대해 배타적”이라며 “한국이 1993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이래 난민 인정과 관련된 제도를 여러 차례 보완해 왔지만 ▲난민 인정의 절차와 처우 ▲심사를 받기까지의 복잡함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 ▲이의신청절차의 결함 ▲권리의 과도한 제한 등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이 외에도 난민과 관련한 정책과 법원의 판례들을 지적하며 “난민에게 배타적인 문화를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화에 편승하는 모양새”라며 “이주민과 난민들을 외부에서 온 ‘타자’가 아니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사목위는 이날 강의와 더불어 ▲이주민 정책 및 현황(3월 15일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 ▲다문화에 대하여(3월 22일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 김정연 교수)를 올해 교육으로 준비했다. 마지막 주인 3월 29일에는 이주활동가 경험을 공유하고, 수료미사를 봉헌한다. 수료생들은 이주활동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주사목위원장 유상혁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올해 사순 시기 담화에서 이웃·공동체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그들과 나란히 함께 걸어가는 사순 시기를 보내자고 하셨다”며 “올해 교육으로 한국에서 이주민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고 그들과 직접 만나며 사순 시기 동안 이주민에 대해 더 넓고 새로운 시선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준 기자 june@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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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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