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로 원하는 이미지를 제작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이 거듭되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편집형 성범죄가 22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6년 동안 3배 넘게 늘어났다. 비용 없이 손쉽게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범죄가 놀이로 변질되어 피해가 들불처럼 번지는 형국이다.
표 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10일 발표한 ‘202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1만 305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합성·편집형 성범죄 피해 건수는 1384건(8.2)으로, 2023년 423건 대비 961건 증가했다. 합성·편집형 성범죄 피해자 중에서 92.6는 10대(46.2)와 20대(46.4)였다.
합성·편집형 성범죄 외에 다른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유포 불안 4358건(25.9), 불법 촬영 4182건(24.9), 유포 2890건(17.2), 유포 협박 2244건(13.3), 사이버 괴롭힘 354건(2.1) 순으로 많았다.
표 출처=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는 물리적 성폭력과 달리 촬영·유포 등 실제적인 피해 발생 이전부터 심각한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는 특징이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우려된다. 이에 불법 촬영이 이뤄지거나 불법 촬영물 및 합성·편집형 제작물이 실제로 온라인상에 유포되지 않더라도 불안감을 가지는 ‘유포 불안’이 피해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남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도 2018년 209건(15.9)에서 지난해 2877건(27.9)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가부
박성혜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팀장은 “과거 합성·편집형 성범죄물은 일상 사진을 종이로 오려 붙이듯 합성하거나 자막만 다는 정도였다면, 오늘날에는 더욱 정교해지고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10대와 20대의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규정 등을 신설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7일부터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출범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여가부가 삭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물은 30만여 건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삭제 지원 대상을 불법 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한 개정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