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편 교회는 장례미사가 끝난 후 9일 동안 애도기간을 갖습니다.
애도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이며, 이 기간 매일 오후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추모미사가 봉헌됩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가 봉헌 된 후 신자들은 일정기간 애도에 참여합니다.
'노벤디알리'라 불리는 애도기간은 9일 동안 이어집니다.
26일 장례미사가 봉헌된 날부터 다음날 4일까지 신자들은 추모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애도기간 둘째 날 추모미사는 현지시각으로 27일 오전 10시 30분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됩니다.
미사는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주례합니다.
셋째 날인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봉헌되는 추모미사는 현지시각으로 매일 오후 5시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됩니다.
9일 동안의 추모미사는 추기경들이 주례합니다.
교황이 선종하면서 바티칸은 '사도좌 공석'에 들어갔습니다.
교황청은 일반 국가와는 다른 권력구조를 갖고 있어, 교황의 권한을 그 누구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교황은 콘클라베로 선출된 '선출직', 교황청 서열 2위라 불리는 국무원장부터 모든 장관은 '임명직'입니다.
따라서 교황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임명직이 선출직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또 교황이 선종하면, 국무원장과 모든 부처 장관들은 자동으로 직위를 잃습니다.
궁무처장과 내사원장, 로마교구를 위임받아 통치하는 대리, 성 베드로 대성전의 대사제추기경만 장례와 콘클라베를 치르기 위해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교황은 국제법상 교황청의 '국가원수'지만, 교회법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의 대리'이기 때문입니다.
차기 교황 선출에 대한 절차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