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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하원 ‘의사 조력 자살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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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 뉴욕 OSV] 미국 뉴욕주 하원이 4월 29일 의사 조력 자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뉴욕주 주교단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6개월이나 그보다 짧은 기간 생존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가톨릭 지도자들은 이 법안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뉴욕주 주교단은 4월 24일 발표한 서한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면 위험한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무기력한 사람들, 즉 노인들, 장애인들, 가난한 이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욕주 주교단은 교구민들에게 “주 상원의원들과 접촉해 의사 조력 자살 법안이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하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자살은 분명한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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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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