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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120명 넘는 첫 콘클라베

제267대 교황 선출하는 콘클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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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제266대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콘클라베가 바티칸 시스티나 소성당에서 열리고 있다. OSV


제267대 교황을 선출하는 이번 콘클라베는 최대 선거인 수를 120명으로 제한한 교회법이 확정된 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120명이 넘는 추기경이 참여하게 됐다.

바티칸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6일 현재 콘클라베에 참여한 추기경 수는 133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추기경단은 4월 30일 추기경 회의를 열고 발표한 선언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교황령 「주님의 양 떼」 제33조에 따라 120명을 초과하는 추기경을 임명하시면서 자신의 최고권 행사를 수행하여 해당 법규범을 관면하였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그 숫자를 초과하는 추기경들은 동일한 교황령 제36조에 따라 그들의 추기경 임명과 공표의 순간부터 교황을 선출할 권리를 획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기경단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을 존중해 선종 당시 80세 미만이었던 추기경 모두 교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회 역사상 선거권을 지닌 추기경 수가 120명을 넘는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최대 선거인 수를 120명으로 제한하기로 확정한 교황령 「주님의 양 떼」 발표 이후 열린 콘클라베 가운데 선거에 참여하는 추기경이 120명을 넘은 것은 이번 처음이다. 앞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선종한 직후 열린 2005년 콘클라베와 베네딕토 16세 교황 사임 직후 열린 2013년 콘클라베에서는 117명의 추기경만 선거권을 지니고 있었다.

선거권을 지닌 추기경 수가 120명을 넘지 못하도록 처음 규정한 것은 성 바오로 6세 교황이었다. 바오로 6세 교황은 1975년 발표한 교황령 「교황 선출」(Romano pontifici eligendo)을 통해 “선거권을 지닌 추기경 수는 12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96년 교황령 「주님의 양 떼」에서 선거인 수를 120명을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다만 이는 평상시 교황이 임명할 수 있는 추기경 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추기경 임명은 사도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에 따라 역대 교황들은 지역 복음화 상황과 요청, 필요에 따라 규정보다 훨씬 많은 추기경을 임명해 오곤 했다.

한편 7일 콘클라베에 돌입하기 전 추기경단은 교황 선종 직후 ‘사도좌 공석’(Sede vacante) 상태에서 교황을 공식 애도하고, 콘클라베를 준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추기경단은 6일까지 약 2주간 11차례에 걸친 총회를 통해 교황이 남긴 유산을 이어갈 방안을 논의하고, 콘클라베가 원활하게 열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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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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