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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교회소식]홍콩정부 보안법안 철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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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UCAN] 홍콩 교구장 젠 제키운 주교는 정부가 국가보안법안을 철회한 것은 홍콩 주민들의 법안 반대를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일 홍콩특별행정구 둥젠화 행정장관이 국가보안법안 철회를 발표하자 젠 주교는 14일 홍콩교구가 발행하는 중국어판 주간지 공교보 를 통해 성명을 발표 이 조치는 둥 장관이 현재 법안이 약속대로 개정된다 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한 것 이라고 말했다.

 젠 주교가 강력히 비난한 이 법안은 홍콩기본법 23조에 바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반역 국가분열 동란교사 파괴전복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집행해야 한다. 또 외국 정치집단은 홍콩특별행정구역에서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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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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