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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연명의료 중단 확대? 안락사 조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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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임종기에만 가능한 연명의료 중단을 말기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기결정권이라는 미명 아래 안락사를 조장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가톨릭교회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되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말기 환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종기란 수일 안에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기는 수개월 안에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 전문가의 80 이상이 연명의료 중단 허용 시점을 당기는 것에 찬성했다는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결정권보다 우선돼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윤형규 이관세바스티아노 /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환자의 결정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돼야 할 가치는 생명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던질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올바른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를 섣불리 중단할 경우 안락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윤형규 이관세바스티아노 /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예를 들어서 중증폐질환이 있는 환자한테 폐렴이 왔을 때, 그 환자를 말기 환자라고 판단을 하고 항생제라든지 기타 여러 인공호흡기 같은 치료를 안 했을 때 그 환자는 결국 돌아가시게 되죠. 그렇게 될 때는 그 환자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조장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당기려고 하는 이들은 임종기와 말기의 구분이 어렵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 구분은 어렵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윤형규 이관세바스티아노 /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웬만큼 환자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말기와 임종기 구분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기와 임종기 구분이 안 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연명의료 중단을 말기로 당긴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교회도 연명의료 중단 허용 시점을 당기려는 움직임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신부 /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도 더 약화되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특히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애 말기에 필요한 돌봄을 간과하는 측면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재우 신부 /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자기결정권 개념이 굉장히 지금 개인주의적이고 일방적인 권리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는 돌봄을 필요로 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필요로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곁에 누가 있어주고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데 환자의 모습을 오판하게 하는 면이 있지 않은가.”

보건복지부는 “법이 발의된 만큼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둘러싼 논란 속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는 8월 28일 국회에서 ‘생애 말기 돌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선 연명의료 결정 이행시기 확대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 말기 환자에 대한 적절한 돌봄의 방향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재우 신부 /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사회적인 합의에 의거해서 뭔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 정책으로 국민을 돌보고 마지막까지 생명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CPBC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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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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