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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독죄 23년 억울한 옥살이 한 신자 석방

파키스탄 가톨릭 신자 케네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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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계 미국인 가톨릭 신자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이 2023년 8월 24일 미국 뉴욕 유엔(UN) 본부 근처에서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 차별과 박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OSV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23년 동안 수감됐던 가톨릭 신자가 억울함을 씻게 됐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6월 25일 안와르 케네스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신 병력이 있는 이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케네스씨는 2001년 무함마드와 쿠란에 대해 신성모독적 내용의 편지를 썼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예언자 무함마드 모욕 혐의’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이에 라호르 법원은 2002년 7월 케네스씨가 죄를 인정하자 사형을 선고했고, 2021년 6월 30일 라호르 고등법원은 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심리에서 케네스씨의 변호를 맡은 라나 압둘 하미드 변호사는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모닝 스타 뉴스 인터뷰에서 “3인으로 구성된 대법원 재판부가 72세 그리스도인 케네스씨의 신성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슬림인 하미드 변호사는 “케네스씨가 정신 병력이 있음에도 20년 넘게 감옥에 갇힌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번 판결을 받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파키스탄 내에서 신성모독죄로 억울하게 갇힌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전망이다. 하미드 변호사는 “판사들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마자 법정에서는 이슬람 성직자들의 소란이 있었다”며 “이 판결은 유사한 성격의 신성모독 혐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 소수민족 권리 운동가 조셉 얀센씨는 6월 26일 SNS에 “2년간의 끈질긴 법적 싸움 끝에 정의가 승리했다”고 환호했다.

라호르 평화 센터 이사인 제임스 채넌(도미니코회) 신부도 “대법원 판사들께서 정의를 구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찾아온다”고 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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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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