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7일
교구/주교회의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만삭까지 낙태라니”교회, 모자보건법개정안 강력 반대

낙태 전면 허용 담은 법안 발의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만삭까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 교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신자들에게도 생명을 경시하는 법안에 대해 3일까지 국회 의견 등록에 반대의견을 게재할 것을 당부하는 등 협력을 요청했다.

7월 11일과 2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24주일 이내로 낙태의 허용한계를 규정한 제14조를 삭제하면서 사실상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삭의 임신부도 낙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를 위한 시술에 건강보험을 급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률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도 ‘인공임신중지’로 바꾼다. 나아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낙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낙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에 종합상담기관 설치까지 국가가 나서서 낙태를 지원하게 되는 모양새다.

박예슬 기자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5-08-06

관련뉴스

말씀사탕2025. 8. 7

시편 23장 3절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어라.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