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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의 눈] 죽어도 되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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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교는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이해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단순히 능력이나 사회적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리스도교 가치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모두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긱에, 어떠한 차별이나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때 인간 존엄성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즉 인권의 바탕이 됩니다. 그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나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는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말합니다. 이 조항은 인간은 단지 기능이나 환경, 타인의 판단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엄을 지니며, 이 존엄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출산 전 태아도 가지고 있습니다. 태아는 더욱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가장 약한 존재이기에 태아가 지닌 인간 존엄성은 더욱 보호되어야 합니다. 태아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공동체의 윤리와 책임이 평가받습니다. 만약 태아를 낙태한다면 한 생명의 가능성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공동체의 윤리와 책임이 바닥에 있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모자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이라고 이름 지어졌지만 사실 낙태법입니다. 이번 낙태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한 헌법 10조를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또한 낙태 행위를 치료행위처럼 이름붙이는 등 생명의 가치 기준을 무너트리는 모습이 보여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내란 기도를 극복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며 ‘국민 주권’을 정권 철학으로 잡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낙태 논의가 시작되어 놀랍습니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자는 실용주의 정부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서도 보듯이 전문성이 없는 이를 입각시키려는 정부의 모습에 교회의 걱정은 더 깊어만 갑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모자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에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은,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며,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길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죽어도 되는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생명의 문화가 우리 공동체에 널리 확산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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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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