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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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의 기적, 160명은 엄마가 되기로 했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년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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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위기임산부 익명 출산 허용 시행 1년
국가가 안전 출산 돕고 아동유기 막아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알권리 침해 우려
출산 후 7일 숙려기간, 짧다는 지적도


30명.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유기된 아동 수다. 2000년까지만 해도 한 해 1000명 넘게 나왔던 유기 아동 수가 2022년에는 100명 아래로, 2023년에는 88명을 기록하다 이듬해 30명까지 줄었다.

이렇듯 지난해 유기 아동 수가 전년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데는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즉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익명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 낙태 등 일련의 비극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해 5월 30일, 광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그해 6월 7일 경기 수원에서는 아기를 출산한 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 것 같아서” “출산 사실을 주변에 들킬까 봐 걱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모를 위기에 처한 여성과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1년. 아동 유기를 막고 안전한 출산을 위해 국가가 함께한다는 좋은 취지 아래 출범했지만,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부모가 한 번 거절하면 평생 부모에 대해 알 수 없어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여성과 아기 모두에게 중대한 결정인 보호출산제 선택에 대한 숙려 기간이 출산 후 7일밖에 되지 않아 “위기임산부가 최대한 아기를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온다. 아기 입장에서 엄마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단 ‘7일 밤’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성정현 교수는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비해 논의와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보호출산을 결정한 이후의 조치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미 선 시행·후 준비의 자세로 출발한 만큼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9일부터 1년 동안 299명의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까지 관련 기관에서 보호출산제 상담을 받고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한 산모는 160명. 107명은 보호출산(익명 출산)을 결정했고, 아기를 직접 키우진 않더라도 훗날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출생신고를 한 32명은 신고 후 입양을 보냈다.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한 산모 가운데 보호출산을 신청했다가 마음을 바꾼 이들은 19명이었다.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익명 출산이라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위기임산부들이 직접 양육을 더 많이 선택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는 전국 16곳의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이 함께하며 위기임산부들이 생명을 택하고, 어떻게든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체 지역상담기관 중 절반은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미혼부모기관이다.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선택지’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호’이자 ‘국가 의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호출산제 1년을 맞아 그 방법을 모색했다. 엄마를 붙잡을 수 있는 시간 ‘7일 밤의 기적’이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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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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