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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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WYD는 국가적 행사… 국회, 지원 특별법 발의

여야 국회의원 33명 이름 올려조직위 운영·재정 지원 근거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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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만 2년 앞둔 현재, 국회에서 서울 WYD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1월 2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발의다.

최형두(다니엘, 국민의힘)·박수현(안토니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WYD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위원회에 상정됐다. 신자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민주당 13명·국민의힘 17명·조국혁신당 1명·개혁신당 1명·기본소득당 1명 등 의원 3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입법 제안 이유로 “서울 WYD는 전 세계 청년들이 교류하고 화합하는 국제적 행사로 약 50만~100만 명의 참가와 레오 14세 교황의 방한이 예상된다”며 “종교적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과 선진 시민 의식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참가자 안전 및 편의 보장, 각종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특별법을 제정해 WYD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효적이고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0일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성전에서 교구 주교단과 22대 신자 의원들이 미사를 드리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두 건이 발의된 바 있다. 김상훈(베드로, 국민의힘)·김병기(이냐시오, 민주당) 의원이 7일,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발의해 현재 소관위인 문체위에 계류 중이다.

세 법안 모두 서울 WYD 조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며, 서울대교구 교구장이 조직위원장을 맡는다. 조직위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행정·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차이점으로 이전 법안은 정부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돼 위원장을 총리가 맡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교육부·문체부 장관이 되지만, 8일 발의된 법안은 정부지원위가 문체부 소속으로 설치돼 위원장은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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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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