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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재무원, 교황청 공공 조달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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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교황청 재무원은 교황청 계약 절차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계약 진행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 조달 교령을 개정했다.


교황청 재무원장 막시미노 카바예로 레도 박사는 8월 5일 해당 일반 집행 교령(general executive decree)에 서명했고, 개정된 교령은 10일부터 발효됐다. 이 교령은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홈페이지에 게시돼 공포됐다. 이 교령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0년 자의교서 형태로 발표한 ‘교황청 및 바티칸시국의 공공 계약 체결 절차에서 투명성, 통제와 경쟁에 관한 규범’과 관련된 시행령이 포함돼 있다.


개정된 교령은 8장, 52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공동 조달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규칙을 명시하면서, 교황청의 여러 부서 간 협력을 통해 교황청 내부 부서와 외부 계약자 사이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령은 계약 당사자들을 동등하게 처우하고, 입찰자 간 차별을 방지하려는 교황청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료적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계약 절차 지연을 방지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새 교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2년 발효한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를 포함해 교회 가르침과 교회법에 따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적 결정과 거래 실행에 있어 투명성, 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 그리고 윤리적인 사업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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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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