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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건강보험료, 낙태 시술에 쓰일 수 있다

낙태 무제한 허용 법안 통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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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죄는 개인적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협력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868항)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일명 ‘낙태 무제한 허용 법안’들과 관련해 가톨릭교회가 거듭 우려를 전하고 있다. 신자들이 태아라는 인간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에 협력하게 되는 현상을 염려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상황과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급여, 낙태약 도입, ‘인공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을 급여하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신자들은 의도치 않게 낙태 시술에 협력하게 된다. 특히 개정안들은 낙태 시술의 주체가 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종교적·양심적인 이유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는 보장하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소장 박은호 신부는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는 유럽연합(UN)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에서도 인정했던 권리”라며 “가톨릭교회의 의료기관은 운영 자체가 가톨릭의 정신에 맞게 운영될 분명한 필요성을 갖고 있기에 이 같은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료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당사자인 의료인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월 22일 의견서를 내고 “발의된 개정안들에서 낙태의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태아 생명 보호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입장을 통해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특히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희귀질환자 등 절실하게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4일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의 요구만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규탄한다”며 “입법자들은 ‘생명보호’ ‘생명의 상업주의 배격’ ‘양심과 종교적 신념 보호’라는 생명존중 3원칙을 담은 개정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18일에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낙태 및 낙태약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낙태약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은 약물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낙태약 복용 후 자궁 파열로 인한 출혈, 불완전한 낙태로 패혈증·자궁 손상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무방비한 태아의 생명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태아는 물론이요, 위기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예슬 기자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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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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