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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스주 공립학교에 십계명 게시, 연방법원이 제동

연방법원, ‘십계명 설치 의무화’ 금지… ‘정교 분리 원칙 어겼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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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한 교실 내 십계명 포스터가 설치된 것을 형상화한 모습. 챗GPT 제작  



미국 텍사스주가 주내 공립학교에 십계명이 담긴 포스터나 액자를 걸려고 했던 계획이 미국 연방법원에 의해 좌초됐다. 주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20일 그레그 애벗(공화당, 가톨릭) 주지사가 지난 6월 21일 서명한 ‘공립학교 십계명 포스터 설치’ 의무화에 대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다음 달 발효돼 공립학교 모든 교실 내에 최소 가로 16인치(약 40㎝)ⅹ세로 20인치(약 50㎝) 십계명 포스터가 부착될 예정이었다. 최소 주 내 11개 학군, 학생 60만 명이 이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재판부는 “이 법안은 정교(政敎) 분리 원칙을 어겨 위헌적이다”라는 원고 측의 의견을 인용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국교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 프레드 비어리 연방 텍사스서부지방법원 판사는 “공교육에서 십계명을 통해 그리스도교 전통을 가르쳐야 할 명확한 증거는 없다”며 “십계명 영구 게시는 전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비어리 판사는 “주 정부가 해당 정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십계명과 관련한 역사를 배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는 이를 이유로 텍사스주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일부 그리스도인·유다인 지도자들은 지난 3월 주 의회에 “정부는 당국의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텍사스주 앤드류 마할레리스 대변인은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오랜 시간 십계명은 미국 내 공공건물과 교실에 전시돼 미국 공동체와 아이들의 도덕적 규범이 돼왔다. 텍사스주는 이 전통을 이어나가려는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그간 십계명을 교실 내에 부착하려는 시도가 있던 곳은 텍사스주뿐만 아니다. 아칸소주와 루이지애나주에선 각각 올해와 지난해 십계명 게시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연방 재판부는 두 법안 모두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주정부들은 항소한 상태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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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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