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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교회소식]성직자 등에게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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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UCAN] 마카오 정부가 성직자 공무원 교사들에게 일반인과 같은 소득세를 물리기로 한데 대해 교회는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취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마카오교구 라이훙셍 주교는 최근 아시아가톨릭뉴스(UCAN)와 인터뷰에서 교회도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법을 지켜야 한다 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세금면제 혜택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밝혔다.
 1964년 제정돼 1978년 한번 개정된 마카오 소득세법은 공무원과 성직자 공공기관 근무자 등에게는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마카오 정부는 소득세법 규칙 법인소득세법 규칙 세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 규칙 수정안 을 승인 10월부터는 교사 공무원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라이훙셍 주교는 새 정책이 성직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성직자들은 미사예물에 의지할 수 있으며 소득이 있더라도 면세기준 이하라고 설명했다.

 성 요셉 교구대학의 웅와이멩 신부는 새 조치를 실행하기에 앞서 정부가 새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들과 상의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준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마카오교구 홍보센터의 리콕총씨는 이런 변화는 합리적이라면서 어떤 종교도 특권을 누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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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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