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영상이 퍼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이었다. 교회는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므로 극복되어야 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935항)고 가르치며, 이주민을 환대하고 보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일깨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교회의 가르침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고용허가제 아래 이주노동자는 최대 10년간 일할 수 있지만 정주가 허용되지 않고,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이직조차 어렵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해 약자의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이나 이혼으로 체류 자격을 잃기 쉽고, 미등록 이주아동은 교육과 의료에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교회는 노동 상담, 법률 지원, 심리 치유 등 실질적인 도움을 확대하고, 이주민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와 국가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 정주와 가족 재결합의 권리, 아동의 교육권, 노동 현장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씀하셨듯, 이주민과 난민은 ‘환대·보호·증진·통합’의 원칙 속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은 사용하면서 그들의 권리는 외면하는 현실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반한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어진 복음적 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