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시복 예비 심사 법정이 3일 서울대교구청 1회의실에서 개정했다. 이로써 서울대교구민과 한국 교회, 대한민국 국민들이 염원하는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시성 재판이 본궤도에 올랐다. 김 추기경에 대한 시복 재판은 교구 차원의 ‘예비 심사’와 교황청 시성부 차원의 ‘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위원장 구요비 주교는 이날 법정 첫 회기에서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시복 안건에 착수를 선언하며, 시복시성 절차에 관한 현행 규범에 따라 위에 언급된 하느님의 종이 생애와 덕행, 성덕의 명성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도록 명한다”라며 안건 착수 교령을 발표했다.
이어 김 추기경 시복 예비 심사 법정 재판관인 구요비 주교는 재판 심리를 진행할 재판관 대리에 박준양 신부, 검찰관에 송정우 신부, 공증관에 나윤정씨를 임명해 법정을 구성했다.
법정 직책자들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하느님의 종과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비밀을 지킬 것과 공정한 마음으로 소송에 임할 것을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고 서명했다.
이에 앞서 시복 청원인 박선용 신부는 지난 2년간 역사 전문가들과 신학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연구한 김수환 추기경의 생애와 성덕, 명성에 대한 ‘준비 문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김수환 추기경 시복 예비 심사 재판 소송은 약 2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복 예비 심사 법정은 내년 6월까지 회기를 마무리하고, 교황청 시성부의 시복시성 절차법에 따라 현장 조사와 모든 재판 문서 번역·감수 등을 거쳐 교황청 시성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폐정할 계획이다.
법정은 또 김 추기경의 생애와 덕행, 성덕의 명성에 대한 소송의 증거 제출 장소로 서울대교구청 시복시성위원회 사무실로 지정했다. 그리고 증인들의 심문과 회기별 법정은 매월 수요일 중 하루 오후 2시에 서울대교구청 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제2회기는 오는 10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정한다.
이날 김수환 추기경 시복 예비 심사 법정 개정식에는 염수정 추기경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역사 및 신학 전문 위원, 증인 등이 참석, 첫 회기 과정을 지켜봤다.
염 추기경은 “역대 서울대교구장들은 세 분의 순교 성인이 계실 만큼 모범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오셨다”며 “ 제11대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 법정 개정을 지켜볼 수 있어 감회가 깊다”고 감격해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김 추기경님은 1968년부터 1998년까지 대한민국이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만 30년 동안 서울대교구장직을 수행하시면서 교회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셨다”면서 “모든 이가 존경하는 김 추기경께서 마땅히 시복시성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달라”고 시복 재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재판관 구요비 주교는 “김수환 추기경의 시복 추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분의 모범적인 성덕을 본받기 위함”이라면서 “오늘 법정 개정이 그 여정의 출발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는 증거자인 하느님의 종 바르톨로메오 브뤼기에르 주교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시복시성을 위해 지속적인 전구 기도를 신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기적 심사를 위해 전구로 얻은 치유와 다른 은총이나 은혜 체험을 교구에 적극 알려달라고 공지했다.
연락처 : 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02-727-2019, 주교좌 명동대성당 02-774-1784, 용산성당(브뤼기에르 주교) 02-719-3301, 김수환 추기경 기념 경당 02-727-2225, 군위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054-383-1922
리길재 전문기자 teotokos@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