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상단> 국내 농업인들, 한전 상대 첫 소송
[앵커] 해마다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농업 현장이 해마다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농업인들이 기후변화로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며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는데요.
국내 첫 농민 기후소송이 퍼포먼스에 그칠지, 기업에 책임을 묻는 이정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냉해까지.
심각해진 기후변화로 농작물 재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해마다 꼽는 농작물 재배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기상이변'.
올해 8월 12일, 함양과 당진 등 농업인 5명이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사진)
2011년부터 10년 동안 한전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29를 차지해 왔습니다.
이에 농업인들이 농작물 피해는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의 책임도 있다며 소송에 나선 겁니다.
국내에서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직접적인 재산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해마다 100건이 넘는 기후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예니 / 기후솔루션 변호사>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생산량의 감소가 일단 하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병충해가 오고 냉해가 오면 과일들이나 곡물들이 제대로 못 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런 피해도 있고, 시설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농업인들은 1인당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위자료 2035원을 청구했습니다.
2035원은 정부가 제시한 탈석탄 목표시기를 204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기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가 미래 세대에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김예니 / 기후솔루션 변호사>
"판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기후 헌법소원에서 저희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국가에 대한 책임은 인정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소송의 이정표가 되고, 개별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 이라며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