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와 낙태약 도입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되었다. 2019년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동안 손을 놓고 있던 정부는 낙태 합법화라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가톨릭교회를 포함한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낙태 금지라는 요구를 촛불 정권이라 불리는 이재명 정부가 결국 거부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는 생명의 길이 아닌 반 생명의 길 앞에 서게 되었다.
낙태 합법화가 국정과제로 설정된 것은 박정희 정부 이후 처음이다. 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박정희 정부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낙태를 허용했다. 무리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건강을 해친다며 피임과 낙태를 홍보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 소멸의 위기 앞에서 현 정부는 낙태를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한다. 이번에도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이유로 내걸었다. 불법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현실 속에서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 여성의 건강을 지키자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낙태 수술과 함께 낙태 약물도 허용하려고 한다. 정부는 낙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임신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병원을 찾지 않는 청소년 등 위기임신부를 위해 낙태 약물을 도입하려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경구용 낙태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만큼 안전성이 보장됐다는 거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약물에 의한 낙태는 여성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약물을 통한 낙태는 과다 출혈·자궁파열 등 치명적 부작용과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해진다. 약물에 의한 낙태는 불완전한 낙태로 이어져 추가적인 수술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수술이든 약물이든 낙태는 여성의 권리보호는커녕 건강마저 해칠 수 있다.
정부는 낙태라는 용어도 변경하려 한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낙태’를 ‘임신중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임신중지’라는 말은 한 생명에 대한 살해라는 낙태 행위의 중대한 본질을 가리고, 마치 생명을 스스로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로 포장한다. 여성계에서 말하는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면서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 단순한 세포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그동안 가톨릭교회에서 강하게 반발하여 미적거리던 반생명 법안 처리를 유독 교회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로 바쁜 지금 급발진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걱정이다. 실제 그렇지 않겠지만, 반생명 법안을 대회 지원과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이다. 생명은 그리스도교 가치의 핵심이며 전부다. 생명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건 돈의 논리이지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낙태 합법화에 강하게 대응한다.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위원장 문창우 주교는 가톨릭평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우려하는 낙태 전면 허용 입장을 이재명 정부가 계속 견지한다면 교회는 강도 높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은 돈이 아니라 진리가 승리한다.